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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입후보자 내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04-02-14 19:34:29 조회수 1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언론인은
내일(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이 일요일이라도
사직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선거법 제 108조에 따라
내일(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가 그 이름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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