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으로 정비나 폐차를 하는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를 일제단속합니다.
일제단속은 구·군, 자동차 정비조합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사업자는
고발하고, 차 주인에게는
점검과 정비명령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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