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안동 모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이 성희롱이 아니라면서
여성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경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이 번 판결은
성차별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성부 남녀차별 위원회가 나서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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