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게 불법 포획 성행

입력 2004-02-13 19:31:09 조회수 1

포항 해양경찰서는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45살 김 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덕군 강구항 앞바다에서
몸 길이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어린 대게
700여 마리를 잡아 포항시 두호항에
입항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달 말에도 영덕군 강구면 54살
이 모 씨가 강구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0여 마리를 잡았다가
입건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