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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우리말로 쉽게 고쳐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2-12 17:57:43 조회수 5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사만 교수와
제자인 국립 국어연구원 김문오 학예연구사가
민법조문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용어와 문체를 우리말로 고친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산하다'를 '헤아리다'로,
'해태하다'를 '게을리하다'로 바꾸는 등
우리 민법 천 118개 조문에 들어 있는
일본어식 용어와 문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놨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국회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민법개정 때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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