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다면서
만여 명에게 사업자 등록 명목으로
건강보조식품 120여억 원 어치를 사게 한
다단계 판매업자 경기도 하남시
43살 백 모 씨 등 18명을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리고
취업하기 위해 찾아온 만 500여 명에게
사업자 등록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도록 유인해 1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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