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은 석유 판매업자들끼리
석유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석유제품 5천 500여만 원 어치를 판
경산시 대평동 37살 김 모 씨 등
석유 판매업자 3명을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경산지역 8개 석유 일반 판매소에
등유와 경유 29만여 리터를 팔아
5천 5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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