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18 지하철 참사 때 걷힌 국민성금은
사업비를 빼고는 지급이 끝났습니다.
국민성금은 668억 원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186명의 유족에게
각각 2억 2천 100만 원 씩 모두 411억 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상자 148명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78억 6천만으로 대구시의 위로금 산정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까지 71명에게 45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민성금 배분 원칙에 따라
추모사업비로 13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희생자 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안전교육관도 지을 예정입니다.
법적보상금은 사망자는 한 사람에
최고 6억 6천 200만 원,
부상자는 최고 3억 4천 100만 원으로
597억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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