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
손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자
의회 안팎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요,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저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할 겁니다. 시의원직을
얼마 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지해준 70%가 넘는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못박았어요.
네---, 본인이 억울하다니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볼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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