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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교도소서 실명하면 75% 정부 책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10 17:28:53 조회수 0

교도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용자가 실명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법무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59살 이 모 씨에게 6천 300만 원,
이 씨의 부인에게는 위자료 200만 원,
자녀 네 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교도소장과 의무관들이 치료를 게을리해서
실명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3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다
98년 사기 혐의로 1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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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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