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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도보존법 국회 통과

입력 2004-02-10 11:25:52 조회수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정 27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경주지역 문화재 보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은 다양한 문화유적이 몰려 있는
경주와 같은 고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그 동안 점(点)단위 개념의 문화유적지나 개별문화재 보수, 정비에
무게를 둬 고도(古都) 보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이
옛 도시를 정비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보다
보존하는데 목적을 둔 듯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특별법 논의가 시작돼
그 동안 40여 차례나 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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