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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단체장 직무,월급 어떻게?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2-08 11:54:01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봉급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이전까지는
단체장이 구속되더라고
옥중결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후로는
구속과 함께 직무집행도 정지돼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구속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은 물론, 재판을 받고 있는
영천시장과 영덕군수도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시장,부군수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석 달 동안은 70%를 받을 수 있고
넉 달 째부터는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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