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일신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합숙학원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합숙학원을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합숙학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신학원은 '합숙학원을 하지 못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학생모집을 강행하면서
설립을 막으면 바로 제소하겠다는 태돕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합숙학원 관련 조항이 없어
경기도 합숙학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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