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성기술인력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지 3년 이내고
여성인력 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국가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 사람에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의 금리는 연 4.5%로
1년 지나 4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인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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