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 전제한 자격증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06 16:58:50 조회수 0

◀ANC▶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행위로 합의를 대행 또는 주선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변호사 뿐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보험회사와 보상문제를 협상하기 전에
보통 손해사정사를 찾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INT▶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손해사정사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해결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CG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의뢰를 받아서
보상금을 산정해 주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임무를 끝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합의해서
보상금 액수까지 정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 CG

피해보상금이 1억 원일 때 손해사정 보고서
한 장에 600만 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보험회사와 합의하는데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아무도 손해사정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INT▶ 박길배 검사/대구지검 형사 5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합의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들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합의를 대행해서 수사하게 됐고---"

법대로라면 손해사정사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INT▶ 손해사정사
"저 역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지 만약에 검찰에서 (단속할)
마음만 먹고 수사하면 또 다르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될 수 밖에 없다"

(S/U)"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을 갖고도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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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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