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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기각결정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2-04 18:42:47 조회수 1

◀ANC▶
법원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근무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과 공무원 노동조합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300명여 명은
지난 2002년 12월 대구시를 상대로
1999년 이후 지급받지 못한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하루 초과근무를
3시간만 인정해 13억 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G]] 그러나 재판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급했다는 점과 일반직 공무원이나 다른 타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4월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이 바뀌어 전액 지급받고 있는데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INT▶ 김종락 /
대구공무원 노동조합 후생복지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이 개선이 됐거든요.그 건 은연중에 정부가 인정한 건데
정당하다면 개선될 이유도 없는 건데]

SU)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 등
대부분의 공무원이 예산상 이유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에 관계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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