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은 오늘부터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불법 주,정차에는 1차 경고를 한 뒤에 견인하는
'투-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수성구청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교통 흐름과는 관계 없이
단속이 쉬운 곳에서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우선 들안길을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시행해본 뒤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 주차와
중복 주차는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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