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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던 동거녀 살인 미수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2-02 06:38:14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달성군 현풍면 35살
윤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달 30일 달성군 현풍면
자기 집에서 동거녀 46살 배 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가슴을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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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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