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4.15 총선과 관련해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58살 안 모 씨와
37살 서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민단체를 가장해
지난 달 2일 영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한 총선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출마예정자 홈페이지를
매일 검색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