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늘부터 신호위반과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호와
정지선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
그 동안 주의만 줬던 정지선 위반에도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정지한 차나
보행자 녹색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정지선을 넘는 차, 무리하게 진입해서
교차로에 선 차를 모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해 운전자의 신호와
정지선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2002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1명이
목숨을 잃고 천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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