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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맞이 농산물 단속

입력 2004-02-02 11:14:56 조회수 1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6일까지 시,군별로 고사리와 도라지,
밤, 호두 등 대보름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단속합니다.

이 번 단속에서는 농산물 수입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단계별로 추적조사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린원은 특히
지난 달 강원도 한 농협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사실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농협판매장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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