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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 따내면 그만

한기민 기자 입력 2004-01-30 20:05:13 조회수 1

◀ANC▶
현대건설이 뇌물로 수주한 천억 원 가까운 관급공사를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시급한 공사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대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9백 45억 원 규모의
경북 포항시 신청사 건립 공사를 따낸 것은
지난해 3월.

그 후 시공사 선정 위원 두 명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달청과 포항시는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미뤄온 계약을 현대건설과
그대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시공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INT▶ 포항시 관계자 '당해 공사 제재는 못하고 다른 공사 입찰만 제한할 수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마저 여기에
동의하자, 정작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INT▶ 시민단체 '시민 혈세 공사를 뇌물로 따낸 업체에게 주는 것은 정의에 위배'

포항시는 시청 건립이 늦어질 경우 인근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된다지만, 실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또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사업비도 전액 시
예산인 만큼 다음에 사용하면 그만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S/U]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공사만 따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행정기관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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