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오늘
선거법상 '단체장의 선거일 120일 전 사퇴'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황 청장은 성명서를 내고
'단체장의 선거일 180일 전 사퇴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뒤
국회가 120일 전 사퇴로 개악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마지막 심판일인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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