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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용 김천시장 항소심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29 11:02:5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박팔용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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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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