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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1-28 06:26:42 조회수 4

경북지방경찰청은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천 300만 원을 가로챈
25살 정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9월 초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고
24살 김 모 씨가 송금한 19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40여 명으로부터
천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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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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