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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빙자 사기

입력 2004-01-27 18:51:18 조회수 1

안동경찰서는 인터넷에 컴퓨터와 카메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140여 명으로부터 천 300여만 원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5살 정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 9월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를 19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송금한 24살 김 모 씨에게 카메라를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145차례에 걸쳐 카메라는 보내지 않고
돈만 천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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