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을 일으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 모금운동 허가를 신청해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정식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달 안에
내부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허가결정이 나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2006년 말까지 35억 원을 목표로
합법적인 모금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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