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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몰래 팔다 덜미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1-27 06:19:44 조회수 0

군위경찰서는 야산에서 소나무를 캐서 팔아온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송이 판매업자 37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붙잡아
김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안동시 길안면 야산에서
시가 150만 원 짜리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캐서 판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소나무 7그루, 시가 950만 원 어치를 몰래 캐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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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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