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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신상자료 우편발송

입력 2004-01-27 09:54:12 조회수 1

오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병역과 전과기록 등 각종 신상자료가 유권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어서
후보 선택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후보가 낸
일방적인 내용의 홍보물과
투표 안내문만 가정으로 발송했던 것과는 달리
오는 총선 때부터는 후보의 전과, 병역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실적과
재산내역 같은 신상자료도
모두 유권자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집에서 신상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어
후보 선택 기준과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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