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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최근
소비량 증가로 자칫 남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손해를 감수해 가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산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포항,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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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에서 대게를 가장 많이 잡는
울진지역의 한 어항입니다.
제철을 맞은 대게를 잡아 파느라, 어민과 상인 모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중매체 등을 대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갈수록 늘어
자칫 남획이 우려됩니다.
이에 울진지역 어민들은 올해로 3년째 수산당국에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된
현행 포획기간을 12월부터로 한 달 늦춰,
상품성이 없는 11월 대게는 잡지 말자는 것이 어민들의 생각입니다.
◀INT▶소형선박협회
또 현재 규정이 없는 대게잡이 그물코의 규격을 240밀리미터 이하로 정하는 등 어린 대게를 보호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S/U)물론 울진지역 어민들은 이런 건의내용 대부분을 3년째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INT▶수협 판매과장
어민들이 이처럼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까지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수산당국은 어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INT▶해양수산부
누구보다도 어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산당국이,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어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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