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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찜질방 대책 빨리 세워라

입력 2004-01-26 10:45:29 조회수 1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안전사각지대 찜질방' 문제를
보도국 김재식 편집부장이 논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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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연휴와 함께 몰아친 대한추위 때문에
명절피로도 풀 겸,추위도 잊을 겸
찜질방을 찾으신 분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이 찜질방이란 게 몇 해 전부터
말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다보니
요즘은 대구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고
'이런 곳에도 찜질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시골길에서까지 쉽게 간판을
볼 수 있을 만큼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가는 사람,집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술 마신 사람들이
가장 싸게 휴식을 취하면서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찜질방'이란 말도 있습니다.

물론 찜질방을 잘만 활용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든지, 건강에 좋다든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테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그 만큼 많은 게 사실일 겁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위험요소를 수없이 안고 있는데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찜질방은 신고업종도 허가업종도 아니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누구든지 뛰어들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욕탕까지 대열에 가세해서
작은 규모로 찜질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업종이다보니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찜질방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조차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로는 우선
온도가 높은 밀폐공간이다보니
순환기나 호흡기 계통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 임산부, 술을 마신 사람 등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찜질방에서 심장마비나 호흡장애를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찜질방이 경고문은 내걸어 놓지만
눈으로 확연히 표시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손님을 통제하는 업소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번 설 연휴 때 대구 효목동에서 난 사고는
찜질방에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40여명이 질식된 사고였습니다.

대구시는 사고가 난 뒤에도 법규가 없어
손을 놓은 채 '구청별로 전기나 소방,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 게 있는지 알아보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목욕탕도 지난 해 8월부터는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바뀐 마당입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찜질방의 적정온도나 수용인원, 건강관리, 소방안전 같은
종합적인 안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고들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이 달린, 생명이 달린 일에까지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MBC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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