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을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이나 허가업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환경기준 같은
법적인 규제 없이 누구든지 관련 시설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목욕탕에서도
소규모 찜질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는
각각 50개 정도와 120개 정도의
찜질방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현황 조차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이 때문에 지난 24일
찜질방 질식사고 이후에도
특별히 관리나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별로 전기나 소방,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 없는 지를 점검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방침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해 8월부터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바뀌어 각종 기준에 따른
점검을 받고 있는 목욕탕처럼
찜질방도 신고나 허가업종으로
빠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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