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반월당-대구역 사이 중앙로를 내년 9월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합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후에는
버스와 택시만 다닐 수 있는데,
대구시는 올해 안에 반월당과
대구역 주변 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승용차를 회차시킬 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 상가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주변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상가 침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도심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행료를 물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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