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어가 보육비 지급

입력 2004-01-22 11:17:55 조회수 1

영세농어가는
다음 달부터 보육비를 지급받습니다.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농지면적 1헥타르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가정으로
놀이방을 비롯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한 사람에
최고 13만 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비를 지급받은 농어가는
전국적으로 4만 가구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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