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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청도군수 영장 실질심사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9 17:17:49 조회수 0

공천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영조 경산 시장과 김상순 청도 군수에 대해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45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시장과 김 군수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 시장과 김 군수는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각각 5억 원씩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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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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