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에게 술집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해
2억 원을 챙긴 술집 종업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29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여종업원인 김 씨는
지난 해 4월 중순 쯤 단골손님 조 모 씨에게 술집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해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