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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열차사고 6명 전원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9 11:01: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38살 박 모 씨에게
금고 2년, 화물열차 기관사 51살 최 모 씨와
고모역 역무원 31살 정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사현장 감리원 56살 최 모 씨와 무궁화호 기관사
35살 김 모 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고모역장 50살 서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사령 박 씨와 고모역장 서 씨는
무궁화호 열차와 화물열차에 출발신호를 한 뒤
먼저 간 화물열차가 고모역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무궁화호 열차에게 고모역을 통과하도록 해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8일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경부선 부산 방향 철로에서
부산행 무궁화호와 순천행 화물열차가 추돌해
승객 2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사고에 책임을 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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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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