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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가출청소년 성매매

입력 2004-01-19 14:04:14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대구 모 대학 의과대학 2학년
21살 배 모 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해 11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안 12살 박 모 양이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10만 원을 주겠다면서
수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양이 10여명의 성인남자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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