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명목의 연구소를 열고
이름과 사진이 든 불법 간판과
현수막을 다는 사례가 흔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8개 구.군 선관위별로
이 달 말까지 위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거나 삭제하도록 한 뒤
응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1월 1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든
저서나 사진,기타 물품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시설물도
선거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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