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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해도 업적 많으면 해임부당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7 20:21:12 조회수 0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 하더라도
연구업적이 많다면 해임은 지나친 징계여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대구 모 대학 54살 장 모 교수가
논문표절로 해임당하자 대학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논문 표절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교수와 공동 명의로 발표해온데다
원고의 연구업적에 관한 대학측 인정점수가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웃도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쳤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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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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