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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한 공인회계사 등 2명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7 20:24: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모 정보통신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회계사 38살 이 모 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업체 간부 42살 하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조조정 전문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불구속 기소된 해당 업체 직원 32살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48살 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5월 쯤
기업 구조조정 전문업체를 만들어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증권 브로커 등과 공모해
한 달 사이에 575차례나 인터넷으로
모 통신회사 주식 97만여 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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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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