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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04-01-16 10:29:07 조회수 1

◀ANC▶
지난 해부터 학교에서는 교사 숙직을 없애고,
대신 경비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은 기본이고, 연휴에는 며칠 씩
혼자서 학교를 지키기도 합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S/U]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한 초등학교 교정입니다.

60대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저녁 6시, 오늘 근무를 마치려면 아직 14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SYN▶"이제 시작인데요, 아직 멀었어요."

학교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후 4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16시간,
토요일은 낮 12시 반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44시간입니다.

연휴 때는 며칠이고 혼자 근무해야 합니다.

◀INT▶학교 경비원
"쭉 연휴가 있으면 계속, 3일 연휴 같으면
72시간 계속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겐 남의 일입니다.

이렇게 일해도 받는 돈은 한 달 70만 원 남짓,
교육청 예산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630여 개 초,중,고등학교 경비 지원예산은
37억여 원, 한 학교에 580여만 원이 답니다.

◀전화INT▶경북교육청 관계자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마
한 부분에 그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INT▶최동원 사장/경비원 공급업체
"예산 금액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현재 근무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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