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인 오늘(16일)부터는
선거와 관련, 제한하는 것이 많습니다.
선거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오늘부터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방송.신문.잡지.기타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고
후원회 옥외금품 모집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당과 신문.방송광고 관련 기관.단체에
안내공문을 보내는 한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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