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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비난 조합원 제명은 잘못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6 18:10:3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당한 49살 김 모 씨가 경북 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조합은 제명처분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와 유인물 등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개인에 대한 비난을 조합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김 씨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운노조원인 김 씨는 지난 2002년 9월
노조 위원장이 관계기관에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내고
유인물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1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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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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