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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비 횡령

입력 2004-01-16 17:13:01 조회수 1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청은
문화재 보수공사 액수를 부풀려
억대의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전 양동민속마을 보존위원장 6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말 위원회 간부들과 짜고
양동마을 초가지붕 이응 잇기 실제 사업비가
4천 300만 원인데도 사업계획서를 부풀려 경주시로부터 6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년 여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9천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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