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번 주부터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사조직을 이용해 은밀하게 금품과 향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구.군 선관위별로
비공개 감시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수막을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등에 광고를 싣는 행위,
윷놀이 같은 모임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구.군 선관위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신고와 제보를 받을 수 있게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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