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부세관은 설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기간에는
서류심사 대상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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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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