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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상 규정이 없어서...(1/15)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15 18:33:37 조회수 0

고종사촌형을 살해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달아나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을 일시해제해준 법원에서는 법과 제도 미비에
책임을 돌렸다지 뭡니까요.

대구고등법원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일제시대부터 관행적으로 검찰이 경찰에게 피고인들 감시하라고 시키긴 했는데
사실 법상 근거는 없어요. 요즘은 검찰이 시켜도 경찰이 말을 안 듣고,법원도
시킬 근거도 없고.."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어요.

허허허,부장판사님께서 법이 미비하다고 아니
거---,유구무언이올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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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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