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건설회사가 놓은 임시다리 때문에
태풍피해가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해 태풍 매미 때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하천이 넘쳐
농지가 파묻히거나 떠내려간 것은
당시 도로공사를 하던 건설회사가
하천에 임시다리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건설회사측에
임시다리를 철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해 30여 가구가 천 500여만 원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이 드러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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