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수감중 병원치료를 받다가 달아나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한
43살 박 모 씨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천교도소에 수감중인
박 씨의 간경변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를 받고
지난 2일 30일간 정지결정을 하면서
주거만 김천 모 병원으로 제한한 채
박 씨를 가족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지난 해 9월 구미시 산동면 자기 집에서
고종사촌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박 씨가
아무 감시도 없이 가족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물어
친족, 보호단체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서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해 놨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는 사람은
경찰이 관행적으로 감시했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감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감시도 없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빠져나가 고종사촌 동생들과 가족,
참고인 진술을 한 사람,고향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겁을 주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가 공포에 떨던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 지난 12일 밤
김천교도소로 넘겨질 때까지
법원이나 교도소, 검찰 누구도
박 씨가 병원에서 달아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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